'풀파티 중 워터점프 타다 사망'…춘천 물놀이시설 운영자 금고 10개월

한귀섭 기자 2026. 10.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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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풀파티가 열린 물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이용객을 숨지게 한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8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음주자와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워터점프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B 씨(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3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높이 4m의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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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 높아, 강화된 주의의무 필요"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야간 풀파티가 열린 물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이용객을 숨지게 한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음주자와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워터점프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B 씨(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대관료 900만 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50~200명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물놀이를 즐기는 풀파티를 진행하도록 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3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높이 4m의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등과 엉덩이 부위로 수면에 떨어진 B 씨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고가 난 워터점프는 슬라이드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어 이용자가 약 5~6m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수면으로 떨어지는 구조였다. 연결된 수영장의 수심은 3m였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 3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음주자 등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오후 9시 이후 워터점프 이용을 금지했다가 일부 고객의 요청으로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보드점프 이용을 허용했는데, 일부 이용객은 워터점프까지 탔다.

구명구와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도 갖추지 않았고, 수중 조명이 수면 가까이에 설치돼 물속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B 씨를 구조하는 데는 약 6분 52초가 걸렸다.

A 씨 측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고는 예견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워터점프가 일반적인 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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