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전 직원 "연봉 2000만원, 하루 16시간씩 근무" 폭로

김예랑 2026. 10.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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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전 직원이 장시간 노동 끝에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직원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무 환경과 산재 신청 과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A씨의 계약에 대해 "연봉 2000만원에 야근·휴일근무 수당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이른바 '완전형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회사 측은 A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억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할 수 없었고 다른 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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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지니 전 직원, 근무 환경 폭로
"친구 회사라 도와주려 했는데"
산재 신청·퇴사 과정 놓고도 이견
회사 측 "업무 협의…탄력적 근무"
/ 사진=유튜브 채널 '헤이지니 Hey Jini' 영상 캡처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전 직원이 장시간 노동 끝에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직원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무 환경과 산재 신청 과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원래 헤이지니와 친구 사이였으며, 2016년 12월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려던 것이 아니라 친구의 제안을 믿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17년 4월 회사가 초기 영상 촬영과 편집으로 바쁘던 시기부터 크리에이터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회사에 나갔다"며 "친구의 회사가 바쁘니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우체국 등기를 보내는 등의 일을 도왔다"고 적었다.

이후 이벤트 당첨자 선정부터 개인정보 정리, 연락, 경품 발송까지 맡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크리에이터 활동 전까지 잡무를 도와달라며 제시한 연봉은 2000만원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중국어 채널 제작·운영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토로했다. 한국어 영상의 대사를 받아 적어 대본을 만들고 번역과 원어민 검수를 거친 뒤 외부 스튜디오에서 더빙 감독까지 담당했다는 것이다. 음성 파일을 영상에 입히는 작업과 현장음 추출, 영상 업로드, 댓글 관리도 자신의 몫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중국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일을 시작한 회사에서 중국어 채널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혼자 감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력 충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처음에는 채널이 수익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이후에는 투자금 미회수와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유는 계속 달라졌지만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매일 새벽까지 야근했고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주말 근무를 해야 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16시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연봉이 중간에 2100만원으로 올랐지만 별도 야근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헤이지니 /사진=한경DB


A씨에 따르면 2018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는 함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만류했다.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인 직원이 채용됐다고 한다.

같은 해 11월에는 야근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우울증·사회불안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12월에도 증상이 이어지자 회사의 제안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커졌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그는 회사가 처음에는 신청을 돕겠다고 했지만, 이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헤이지니가 산재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사비 400만원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회사 의견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에서는 업무와 내 공황장애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쉬는 동안 여행을 다녀온 것을 근거로 실제로 아픈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고 적었다.

여행은 의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고 회사에도 이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보다도 내 아픔을 직접 봤던 친구가 나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약 1년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헤이지니가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지 않는 사장으로 등장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겪은 현실과 차이를 느꼈다고 했다.

헤이지니 회사 전 직원이 올린 사진 /사진=유튜브 커뮤니티


A씨는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들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며 "내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인데 방송에서는 내가 겪었던 현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직접 경험한 근무 환경과 산업재해 신청 과정,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A씨의 계약에 대해 "연봉 2000만원에 야근·휴일근무 수당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이른바 '완전형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변호사는 "월 400~500시간을 일해도 연봉 2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구조"라며 "근무 시간을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 측은 중국 송출 콘텐츠의 번역·대본 작성 등을 A씨와 상호 협의해 맡겼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무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에 해당해 포괄근로 계약을 작성했다"며 "재택근무 등 탄력적으로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A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억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할 수 없었고 다른 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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