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업 '인적분할'…부동산·식품 분리된다

박성은 기자 2026. 10.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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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평 인적분할 의결·공시
27일 주총 결의, 12월 1일 분할기일 완료
하림산업의 더미식 장인라면 제품들. 사진=박성은 기자

하림그룹 계열의 종합식품기업인 하림산업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 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하림산업은 이번 분할로 부동산개발업을 전담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분리된다.

하림산업 분할 절차는 이달 27일 자회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 1일 분할기일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 하림산업은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설법인인 하림식품의 경우 기존대로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맡는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산업 모회사인 하림지주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지분을 각각 100% 동일하게 보유하는 수평적 구조를 유지한다. 

하림지주 측은 "모회사 하림지주의 지배구조,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모회사 지분율과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 자산 구조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