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징역 5년 구형

이민경 기자 2026. 10.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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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태영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사건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기존 관저 공사 업체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친분있는 21그램으로 업체를 변경한 범죄”라며 “김 여사는 고위공무원에게 업체 변경 지시를 하며 부당하게 국가계약에 개입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자질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2023년 12월 국토부 제1차관으로 영전했는데, 국토부 근무 이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보고를 믿고 승인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했다.

황 전 행정관 또한 “2023년 10월 관세청 부이사관을 거쳐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됐다”며 “2024년 5월 망치로 휴대폰 액정을 깨는 등 포렌식에 대비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선 “자격이 없음에도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며 “권력에 편승해 1·2차 공사대금 약 30억원을 취득했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피고인에게는 사적인 이익이 없었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원수의 관저를 제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임무가 있었다”며 “출세를 위해 김 여사의 의사를 위법하게 관철해야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씨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있으며,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도 포함됐다. 황 전 행정관과 김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무자격 업체 공사 수주 의혹을 넘어 행정부처 예산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불법 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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