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지면 영업 못 하는데…홈플러스 단전 예고에 '발동동'

박수림 2026. 10.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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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일부 점포가 단전 위기에 놓였다. 실제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건물 내 입점업체들의 영업도 중단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상 전기요금을 2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예고가 이뤄진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홈플러스는 소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영업을 멈추고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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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송우·킨텍스·고양터미널점 등 6곳 27~30일 단전 예고
입점업체 피해 우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일부 점포가 단전 위기에 놓였다. 실제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건물 내 입점업체들의 영업도 중단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홈플러스 포천송우점과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등 6개 점포에 오는 27~30일 단전을 예고했다. 인천송도점도 오는 11월 단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상 전기요금을 2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예고가 이뤄진다. 미납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실제 전기 공급이 끊길 수 있다. 다만 한전이 단전 조치를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전력 공급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점포에 남아 있는 입점업체들이다. 고양터미널점의 미용실을 비롯해 각 점포에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업체가 10곳 안팎씩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홈플러스는 소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영업을 멈추고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홈플러스는 직원 급여 일부를 나눠 지급할 정도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밀린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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