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도 안 났는데 '마감임박'…민간임대아파트 허위광고 적발

엄하은 기자 2026. 10.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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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실제 모집률이 저조한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시행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시행사들은 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후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회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납부했으며 이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충당됐습니다. 입주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 시행사는 실제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했는데도 유튜브와 블로그, 현수막 등을 통해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드림하우징은 예정된 1902가구 가운데 613명(32.2%)을 모집했고, 베네치아는 301가구 중 101명(33.6%), 해성산업개발은 783가구 중 222명(28.4%)을 모집한 상태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회원 모집이 곧 마감될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줘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개 시행사가 조사 당시 모집한 회원은 모두 990명입니다.

공정위는 시행사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면서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이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충당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9일부터는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돼 일정한 등록·인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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