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파놉티콘 되겠다…중립성·독립성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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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석수 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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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dt/20261026093844715lszq.jpg)
초대 이석수 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업무 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감찰관은 기관의 핵심 역할로 ‘예방적 감찰의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사서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삼가며 자기성찰을 함)’ 개념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하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원형 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사전 감찰 행보를 예고했다.
다만 감찰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다.
최 감찰관은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는다”며 “감찰 대상자와 연결된 제3자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참고인’ 정도일 뿐 감찰 대상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한계를 짚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최 감찰관은 당분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을 임명하고 파견 공무원을 수급하는 등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시하고 있는 특정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없다. 임명 직후 곧바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 미리 조사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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