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방화에 주민들 긴급대피.. 부부싸움이 가스 폭발로
40대 남편·50대 아내 다리에 2도 화상…주민 40여 명 대피
경찰, 도시가스 폭발 추정…남편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 체포
남편 “담뱃불 붙이려 했을 뿐”…경찰, 고의성 등 조사

부부가 모두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남편을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A씨와 50대 아내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부상을 당했다. 아파트 주민 40여 명은 화재가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앞 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56명과 장비 24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진화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후 약 19분 만인 오전 2시 5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부상자 규모는 당초 소방 당국이 9명으로 안내했지만, 이후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돼 2명으로 정정됐다. 인명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표의 정확성을 높여 혼선을 줄이는 일 역시 재난 대응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부부싸움 도중 A씨가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가스가 폭발하고 유리창이 깨져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을 뿐 고의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 혐의의 성립 여부는 당시 행동과 화재 발생 경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가스 화재가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심야 시간대 아파트 화재는 잠든 주민들의 대피를 어렵게 하고, 가스 폭발이나 유리 파편으로 추가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