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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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년 1월1일 적용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며 "청년층의 자산사다리 측면도 있고, 2029년에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참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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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년 1월1일 적용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며 “청년층의 자산사다리 측면도 있고, 2029년에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참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카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기준으로,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아 해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카프를 통한 국제 거래정보 교환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 파악에 한계가 생겨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청년층 민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전화 면접 조사), 긍정평가는 40%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20~30대에서 긍정평가는 하락했다. 3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22%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대 역시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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