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거부 때 과징금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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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현장 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할 시 부과하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면서도, "다만 조사를 거부할 때 전체 매출의 1%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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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현장 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할 시 부과하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면서도, "다만 조사를 거부할 때 전체 매출의 1%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답변입니다.
이어 "우리나라 공정위 관련 법들은 후진국적인 법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조사 방해에 대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게 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선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며 "해외 기업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높은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관련 매출액이 크고, 그래서 절대적 규모가 큰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60526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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