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빨대"에 가려진 진짜 문제! 200조 추가세수에 지방 몫은 2% 늘어?

전홍기혜 기자 2026. 10.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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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200조 원 가까운 추가세수로 역대급 '재정 로또'를 맞았지만, 정작 국민과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현행법에는 60조 원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국채를 갚고, 일부는 지방정부에 정산하며,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중앙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 초과세수를 100% '미래대응기금'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안 안에 담겨야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상식입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초과세수를 기금에 넣는 것은 헌법적 윤리를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이 위원은 초과세수의 20%에 해당하는 12조원 가량이 지방 교부금으로 가면, 현재 지방정부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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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프레시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라는 200조 원 가까운 추가세수로 역대급 '재정 로또'를 맞았지만, 정작 국민과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해서는 안될 말이 분명하고, 발화자 뿐아니라 민주당까지 고개 숙여 사과를 하게 만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은 이런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2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은 돈으로 하는 것"이라며 추 지사 발언이 나온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추 지사가 취임 후 재정 상황을 살펴보니 소방관 임금이 일부 편성돼 있지 않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한 이유라는 것이다. 필수 인건비가 빠진 상황이라 추 지사는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여기저기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일이다. 이처럼 일차적으로는 소방관 임금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은 김동연 전 경기지사의 문제가 깔려 있었다.

소방관 인건비, 국비 지원은 8.4%에 불과...담뱃세에 연동된 소방 교부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지원 예산 구조에 있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와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업무는 지방사무로 남았고 재정 부담 역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6조 5129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5496억 원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담뱃세에 연동되어 있는데, 담배 소비가 줄면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올해보다 약 1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금연 인구 증가로 담뱃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면서 소방 예산도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소방 예산이 늘고, 담배를 안 피우면 소방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담배 판매량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일반 교부세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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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만 90조...지방에 한푼도 안 주겠다?

지방정부는 소방관 인건비 마련도 허덕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에는 돈이 넘쳐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은 "나라가 로또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추가세수는 내년에 발생할 세수이고, 초과세수는 올해 본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온 세수인데, 발생한 초과세수는 본예산 기준 약 90조 원, 추경 기준 약 6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추가 세수는 올해 본예산 대비 194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상으로 내국세의 약 20%는 교부세로 지방에 간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법을 바꿔 올해 초과세수와 내년 추가세수의 대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모두 써버리면 세수가 줄어들면 곤란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적립하겠다는 취지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적립 자체는 찬성하지만 지방정부에 내년 추가세수의 2%만 교부세로 늘리겠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해 올해 초과세수까지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넣겠다는 것에 대해선 "헌법적 윤리를 위배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행법에는 60조 원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국채를 갚고, 일부는 지방정부에 정산하며,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중앙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 초과세수를 100% '미래대응기금'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안 안에 담겨야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상식입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초과세수를 기금에 넣는 것은 헌법적 윤리를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이 위원은 초과세수의 20%에 해당하는 12조원 가량이 지방 교부금으로 가면, 현재 지방정부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소방재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법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전홍기혜 기자(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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