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환자 침 시술 중 심근파열로 사망…한의사 벌금 2000만원

윤종진 2026. 10.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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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세 환자에게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근파열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92)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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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맥·위험성 설명 없이 시술”…호흡곤란 호소에도 15분간 방치
▲ 일러스트/한규빛

92세 환자에게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근파열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92)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술 당일 오후 5시 8분쯤 숨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시술 전 B씨에게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 침 시술에 따른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약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됐다고 봤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악감정을 가진 지인의 카페 앞에 바윗돌 여러 개를 놓아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침 시술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별도의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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