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하라"…기성용, '성폭행 의혹' 후배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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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기 씨가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 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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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기 씨가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 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기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상 가해자가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 씨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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