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해킹’ 수사 경찰이 계속하기로…중수청, 경찰에 수사 불개시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된다.
서울중수청은 23일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사건 관련해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받아 사건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를 확인했다”며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금융권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총 16곳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내용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사이버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금융사 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 중수청법 시행령상 중수청은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데, 이날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알린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 통보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여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나 기자 yen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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