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금융권 해킹 사건’ 수사 안한다… “경찰이 하는 게 타당해”

김주영 2026. 10.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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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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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경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결정해 경찰에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이달 2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6일 서울의 한 시설 내부에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들이 배치돼 있는 모습. 뉴스1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사건의 중대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 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 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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