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김한정, 명태균에게 돈 준 건 명백 다만‥" 2심 '무죄' 선고 이유 [현장영상]

구승은 gugiza@mbc.co.kr 2026. 10.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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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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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2026년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세훈 2심 선고

[구회근/재판장]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유죄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오세훈 강철원과 명태균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캠프 측과 명태균 사이에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일부 공개되었으며 특히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1심이 무죄로 판단하여 특별검사 측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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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025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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