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만 특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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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특별감찰관은 약 1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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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22일 최길수 후보자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6.10.22. kkssmm99@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35625252kahe.jpg)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구체적인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특별감찰관은 약 1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사퇴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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