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 친모 살해’ 40대 딸 구속영장 신청

박성진 기자 2026. 10.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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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친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친모녀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존속살해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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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친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오전 7시부터 8시 15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8시 15분경 현장에 출동해 여성을 검거했고, 오전 8시 40분경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여성은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친모녀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존속살해로 변경됐다.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여성이 범행을 부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지난 십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의 딸도 여성과의 통화에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의 정신건강 치료 이력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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