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결과는? "시켰다는 증거 없어 무죄 가능성 높아"

허환주 기자 2026. 10. 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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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듯 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나한테 보고 해줘. 여론조사 해주면 우리 김한정 후원회장이 돈 대신 줄 거야. 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여론조사 해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며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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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듯 하다"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시켰다'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나한테 보고 해줘. 여론조사 해주면 우리 김한정 후원회장이 돈 대신 줄 거야. 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여론조사 해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며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명태균, 김한정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겠냐? 1000만 원 왜 먼저 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의심스럽지만 "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시켰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전망을 해본다"라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본 뒤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는 23일 열린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고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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