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오늘 항소심 선고…법원 생중계

이화진 2026. 10. 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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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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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앞서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녹음의 다른 대목을 보면 오 시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제 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KBS 1TV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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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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