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2년만 파경 협의이혼…양육권은 챙겼다
조연경 기자 2026. 10. 23. 00:17

가수 김정은이 협의 이혼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은은 결혼 22년 만에 남편과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법원이 정한 숙려 기간을 거친 후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알려진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육권은 김정은이 갖게 됐다.
김정은은 1994년 혼성 프로젝트 그룹 마로니에로 활동한 후. 1995년에는 솔로 가수로 '프러포즈' '널 사랑해' 등 히트곡을 내놨지만 성대 결절로 고생했다. 지난 9월에는 KBS 1TV 음악 다큐멘터리 'Song 큐멘터리 백투더뮤직 시즌2'에 출연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2004년 2살 연상의 동료 음악가와 결혼했고, 2011년 아들을 낳았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아들과 홀로서기에 나선 김정은은 가수로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후문이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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