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검토

유은총 2026. 10. 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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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70대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붙들린 채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상가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이 모 씨.

이 씨는 특허법인이 자신을 속였다며,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속였나 묻자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 씨 /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특허법인이 뭘 속였습니까?) 아니, 지금 (종이를) 펴고 있잖아요. 이걸 잘 찍으세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미안은 한데 이걸 잘 봐요. 이걸 찍어요.]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와 함께 중상자 5명이 발생한 범행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허법인이 디자인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지만, 해당 디자인은 국내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나흘 전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한 점과 중상자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김현정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