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칭해 ‘절세 컨설팅’…5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윤아림 2026. 10.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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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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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세무사인 척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주겠다”고 속인 뒤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책인 A 씨는 대화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을 교육했고, B 씨 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세무법인 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간판을 달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범행 특성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책 A 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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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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