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인청보고서 채택…李 임명수순

이건율 기자 2026. 10.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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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게 되면 최 후보자는 제2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한 달여간 채택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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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10년 공석 끝에 李 재가 전망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재가동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치권이 감찰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운영 방향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게 되면 최 후보자는 제2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한 달여간 채택이 지연됐다.

보고서에도 여야가 각각 제시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적격 의견으로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이 포함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추천 과정상 최 후보자의 감찰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 담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구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는 하지만 직무와 관련돼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감찰 범위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다. 앞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개입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부딪힌 바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두 주장 모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현행법상 수석비서관급 미만 참모나 전임 정부 관계자에 대한 직접 감찰은 모두 법적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송부되는 대로 이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을 지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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