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간판·홈페이지 내세워 세무사 사칭…'절세 컨설팅 사기' 징역형

2026. 10.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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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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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자료사진]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 6,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세무사인 척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 주겠다"고 속인 뒤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일당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총책인 A씨는 대화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을 교육했고, B씨 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세무법인 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간판을 달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총책 A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 #가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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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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