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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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 청탁을 이유로 고가 귀금속을 받아 챙긴, 이른바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등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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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 청탁을 이유로 고가 귀금속을 받아 챙긴, 이른바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는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등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992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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