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박고은 기자 2026. 10.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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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1682억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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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승소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1682억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론스타 쪽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한 뒤 주식 매각과 배당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다며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만큼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론스타에 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쪽은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두고 맞섰다. 론스타 쪽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세금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세금이 공제·충당됐을 때 실질적인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당사자 간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쪽은 론스타가 복잡한 다단계 우회 거래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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