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김무연 기자 2026. 10. 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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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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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인력 파견 요청 지시 혐의는 무죄
출금 담당 직원 지시 등 직권남용도 무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형하면서도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책임은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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