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2심서 징역 9년…法 “사전 모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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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교정본부장 등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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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교정시설 점검 등 일부 무죄
法 “실제 인신 구속 등 결과 없어”
이완규 공소기각 파기…1심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행위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국 금지 담당자 출근 대기와 교정 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은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 구속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도 포고령 집행을 지시한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교정본부장 등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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