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없었다"…목포 산후조리원서 생후 12일 신생아 사망
박지현 2026. 10.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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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경 목포시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아이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7일 태어난 이 신생아는 사망 당시 청색증 증상을 보였으며, 현장에는 산후조리원 관계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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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부모가 신고…발견 당시 청색증 증상 보여
현장에 CCTV 없어…국과수 부검 의뢰 및 조리원 관계자 과실 여부 집중 조사
전남 목포경찰서. /사진=전남지방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 CCTV 없어…국과수 부검 의뢰 및 조리원 관계자 과실 여부 집중 조사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경 목포시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아이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7일 태어난 이 신생아는 사망 당시 청색증 증상을 보였으며, 현장에는 산후조리원 관계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고려해, 조리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돌봄 부주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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