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정지…李, 22~23 국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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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방위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낸 결정에서, 과방위가 이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한 결정 가운데 △이 의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업무 및 의사결정 사안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중 의결한 KBS·방문진·EBS 등 이사 선임 관련 사안 △이 의원이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안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과방위의 제척 결정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 감사 영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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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방위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산위원회 등 대상 종합감사,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21일 오후 낸 결정에서, 과방위가 이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한 결정 가운데 △이 의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업무 및 의사결정 사안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중 의결한 KBS·방문진·EBS 등 이사 선임 관련 사안 △이 의원이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안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과방위의 제척 결정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 감사 영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 이유에 대해 "(이상 4가지)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사중지 조치는 이 사건 제척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제척안에 따라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에 대한 감사중지 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방미통위, 공영방송사 등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 대한 감사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바, 국회의원이 행하는 국정통제 기능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된 법리를 "(국회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그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반면 "(위의 4가지) 사안의 경우 직접적으로 신청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신청인이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할 경우 그로 인해 훼손되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비교형량(衡量)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헌재가 가처분 청구를 기각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가결했고,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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