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2일 과방위 국감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박고은 기자 2026. 10.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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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과방위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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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 의결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서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태규 의원, 이 의원,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과방위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2일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일부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려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해당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전반에 걸쳐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당시 방통위가 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등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선 제척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불분명한 사안까지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면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반면,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이 의원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과방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행사하면 부정적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과거 와이티엔(YTN)과 관련해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느냐’고 물었다가 이해충돌로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감사에 관한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국민의힘의 신청도 각하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썼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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