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일 과방위 국감 일부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김우준 2026. 10.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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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제척 효력이 유지되는 사안은 ▲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 이 의원 재직 기간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 국회 과방위가 이 의원을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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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하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일(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나 이 의원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우려할 사유가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척 효력이 유지되는 사안은 ▲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 이 의원 재직 기간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 국회 과방위가 이 의원을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입니다.

헌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진숙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이 의원이 논란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사가 종료돼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현안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감, 16일 KBS·방송문화진흥회 등 국감, 22일 종합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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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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