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지분 증여하면 ‘생애최초’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신진영 2026. 10.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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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을 대출 신청 전에 모두 증여했다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증여해 처분했다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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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모두 생애최초 인정
상속지분 증여와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구분해야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을 대출 신청 전에 모두 증여했다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받은 공식 회신에 따르면 두 기관은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과 관련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분을 디딤돌대출 접수일 이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판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하여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2일 이 문구에서 ‘증여’는 상속받은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주금공 역시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증여해 처분했다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자격 인정과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별개로, 각 상품의 소득·자산 등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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