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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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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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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