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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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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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야간에 출국금지팀만 출근 대기하게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통상적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출국금지는 계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안가 모임의 참석자와 목적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가 모임의 참석 대상과 시기, 목적 등에 비춰 내란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963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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