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표현 무죄에 오월단체 반발…“역사 왜곡 도 넘어”

박선우 기자 2026. 10.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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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5·18)을 '폭동'으로 표현했던 40대 네티즌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오월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사법부를 비판하며 공소청에 불복 상고를 촉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및 5·18기념재단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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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조롱당하는 현실…검사는 즉각 상고해야”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 도로에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있다. ⓒ 5·18기록관 제공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5·18)을 '폭동'으로 표현했던 40대 네티즌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오월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사법부를 비판하며 공소청에 불복 상고를 촉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및 5·18기념재단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의 판결로부터 불거졌다. 당시 재판부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1심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동'이라는 그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게재라는 게 선고 취지다.

오월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항의를 폭압적으로 진압했던 군사반란을 오히려 '폭동을 진압한 정당한 행위'로 널리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5·18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의 명예와 가치는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다"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현실은 우리가 이뤄놓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가 5·18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용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역사 왜곡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히 '5·18은 폭동'이라는 규정은 5·18 왜곡의 출발점이자,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월단체들은 공소청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고심을 맡게 될 대법원에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고 법원으로서 단순한 법리 해석에 머물지 말고,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면서 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길 기대할 순 없다. 사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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