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청탁 자금 수수' 박영수, 6년으로 감형…'50억 클럽' 혐의는 또 무죄

최민성 2026. 10.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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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이 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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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심은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2심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진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 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우선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 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시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이 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더구나 업자들이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 원 정액이라는 점이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돼야 합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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