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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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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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여 차례 주장글 게시 포착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해당 글이 5·18민주화운동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학술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객관적 역사사료 탐색이나 정통 학술연구의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5·18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왜곡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지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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