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샐러리맨 아들로 삼고 지분까지 넘겼다…‘세라젬’ 창업주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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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 창업주인 이환성 회장이 23년간 함께 일한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해 기업 승계자로 낙점했다.
20일 세라젬은 이 회장이 지난해 이 대표의 양자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 승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의 아들로 성인 입양되면서 세라젬은 향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승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라젬의 사례는 그간 창업주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승계가 이뤄졌던 기존 국내 기업들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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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승계자로 본격 낙점
지난해 양자 입양 절차 마무리
올해 全주식의 10% 1차 증여
‘소유와 경영 합치’ 방식 선택
최근 3년 평균 매출 5천억 넘어
가업승계 세제 특례 등 미적용
‘증여세 납부’ 정공법 택해 눈길

20일 세라젬은 이 회장이 지난해 이 대표의 양자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 승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1998년 세라젬을 창업한 이 회장은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낙점했다. 이 대표는 전략기획,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7년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며 현장 경험을 축적했고, 2018년 이 회장의 요청으로 국내사업을 맡아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 그는 세라젬을 2021년 국내 헬스케어 1위 기업으로 도약시키며 40대 젊은 나이에 사장으로 선임됐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 회장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혈연뿐 아니라 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경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1961년생인 이 회장에게는 딸이 한 명 있지만, 세라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의 아들로 성인 입양되면서 세라젬은 향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승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라젬의 사례는 그간 창업주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승계가 이뤄졌던 기존 국내 기업들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 ‘소유와 경영의 합치’를 통해 보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기업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세라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지분은 60.50%로, 이 대표에게 지분이 전량 증여·상속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는 안정적인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기주식 비중도 31.82%로, 향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다. 오너십과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과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택한 기업들은 경영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과거 한샘은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조창걸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금융 상환 자금 부담 때문에 고배당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모범적인 승계 모델로 꼽히는 유한양행은 공익재단 중심의 주주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내부 승진 대표이사 승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권력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원칙도 두고 있다.
반면 세라젬은 창업자 가문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대표이사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영 연속성에 더 무게를 뒀다.
양자 입양으로 인한 세금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라젬은 최근 3개년 기준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해 가업승계 세제 특례나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2028년부터 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증여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한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27.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 회장의 지분을 매수할 만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공법인 증여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상장 기업 특성상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세라젬은 재작년 17억원 순손실, 지난해 19억원 순이익을 기록해 순손익가치가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이 양자 입양을 통해 이 대표에게 지분 승계를 시작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모펀드 협업 기반의 경영진 인수(MBO) 설은 완전히 일축됐다. 세라젬은 앞으로도 독립적 경영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는 ‘7-케어 솔루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주거 공간에 결합한 ‘AI 웰니스 홈’ 비전을 추진하며 글로벌 웰니스 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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