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고동락한 직원 양자로 삼은 회장님…세라젬의 파격 지분 승계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10.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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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20여년간 함께 일해 온 전문경영인 이경수(48) 대표이사를 양자로 입양해 기업을 물려주기로 했다.

20일 세라젬에 따르면 2~3년간 승계 문제를 고민해온 이 회장은 지난해 이 대표에게 양자 입양에 관한 뜻을 전했고 이후 양측 가족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해 성인 양자 입양 절차를 마쳤다.

이후 올해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는 1차 지분승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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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세라젬 대표이사 [세라젬]
홈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20여년간 함께 일해 온 전문경영인 이경수(48) 대표이사를 양자로 입양해 기업을 물려주기로 했다. 국내 기업에서는 보기 드문 경영권 승계 방식이다. 이 회장에게는 딸이 한 명 있지만, 기업 경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세라젬에 따르면 2~3년간 승계 문제를 고민해온 이 회장은 지난해 이 대표에게 양자 입양에 관한 뜻을 전했고 이후 양측 가족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해 성인 양자 입양 절차를 마쳤다.

이후 올해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는 1차 지분승계를 마쳤다.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은 지난해 공시 기준 60.5%이며, 관련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

성인 양자 입양의 가장 큰 법적 효과는 전문경영인이 창업주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민법상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이 대표는 단순히 주식을 증여받는 전문경영인을 넘어 이 회장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향후 상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세라젬 창업 5년 뒤인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기획과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세라젬이 해외 사업에 주력하던 시절 이 회장과 함께 해외 현장을 다니며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익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7년엔 중국 쓰촨성에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이듬해 이 회장의 요청으로 국내 사업을 맡았다. 당시 미미한 수준이던 국내 사업은 이 대표가 경영을 맡은 이후 수천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척추 관리 의료기기 중심의 사업을 의료가전 시장으로 확대하고, 카페와 제품 체험 공간을 결합한 ‘웰카페’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당시 40대 중반이던 이 대표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세라젬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영 연속성, 지배구조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분승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이 이번 입양의 목적이었는지에 관해 세라젬은 선을 그었다.

세라젬 관계자는 “현재 회사 규모에서는 관련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제 혜택과 관계없이 입양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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