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 사업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

이윤태 기자 2026. 10.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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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사건에 연루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사업비 915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을 부정하게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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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사건에 연루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과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사업비 915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을 부정하게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LIG 측에서 3억2000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을 받고, 자신이 추천한 하청업체에서 사례비 1억4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 수수액만 총 4억6000만 원에 달한다.

A 씨가 평가에 참여한 사업에는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A 씨가 해당 과제의 평가항목 20개 중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주고, 경쟁업체에는 모든 항목에서 최저점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A 씨의 편파 평가로 평가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와 LIG D&A 임원 등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원회는 이날 뇌물 제공 행위와 함께 LIG D&A와 방사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방사청은 뇌물 액수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인 데다 원가 부정 등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칠 악영향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업체 측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위법성뿐 아니라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를 논의한 끝에 24개월 입찰 제한을 선택했다.

방사청은 이번 처분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밝혔다. 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에 장기간 입찰 제한이 결정되면서 신규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맡은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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