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자격 2년 제한

김기화 2026. 10. 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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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과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제재 사유로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부정 등 부정행위, 뇌물 및 원가부정이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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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과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방사청은 오늘(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하고,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제재 사유로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부정 등 부정행위, 뇌물 및 원가부정이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들었습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 겸 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를 지난 8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A씨는 이들 사업에서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3억 2000만 원, 하청업체 선정 사례비 1억4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방사청 계약심의위가 제재를 결정한 사안은 A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6개 사업 중 1개 사업과 관련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 원가 산정’에 대한 것입니다.

방사청은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제재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입찰 제한 등 추가 처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방사청의 처분과 관련해 LIG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관련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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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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