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2년 입찰 제한... '뇌물•원가 부정' 대응

김근현 기자 2026. 10.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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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를 상대로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초강수 제재를 단행했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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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를 상대로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초강수 제재를 단행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비리가 드러난 데 따른 당연한 수순이나, 방산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비리와 제도적 구멍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대신 법정 최고 수위인 24개월간의 입찰 제한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LIG D&A의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LIG D&A 측은 방위사업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얻기 위해 방사청 관계자에게 약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 관련 방위사업 규모만 총 915억 원(6건)에 달한다.

방사청은 방산 신뢰도를 실추시킨 장기간의 계획적 비리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수백억~수천억 원대 방위사업에서 공무원 단 몇 명의 뇌물 수수로 평가 기준이 흔들리는 방사청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감시 부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LIG D&A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80%를 내수에 의존하고, 올해 2분기 기준 내수 비중이 74.6%에 달하는 등 국내 방산 사업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이번 2년 입찰 제한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신규 사업 수주길이 완전히 막혀 치명적인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산업계에서는 LIG D&A가 가처분 신청(행정처분 집행정지)과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제재 이행을 지연시키는 편법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입찰에 지속 참여하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4억 원대의 뇌물로 900억 원대의 사업을 주무르는 중대 범죄가 자행되는 동안 이를 방치한 방사청의 감독 소홀과, 가처분 소송을 꼼수로 활용해 징계를 피하려는 방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는 한 방산 비리의 잔혹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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