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 70대男,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에 '휘발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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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이 입주한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으로 휘발유 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22년 12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꿀페트병 4개와 긴 가스러이터 1개, 가위 등을 소지한 채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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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치지 마 죽여버리겠다"…가위로 위협도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매우 위험한 범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역삼동 빌딩 2곳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70대 남성이 20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mangusta@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is/20261020194032927bxso.jpg)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승주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이 입주한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으로 휘발유 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2023년 4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개발한 '균형잡기 운동기구'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특허법인 두 곳에 맡긴 뒤 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특허법인 직원들이 종이로 된 등록증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씨는 휘발유 난동을 벌이는 수법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22년 12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꿀페트병 4개와 긴 가스러이터 1개, 가위 등을 소지한 채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당신이 부장이냐 설명을 해보라"고 말한 뒤 휘발유를 직원들의 얼굴과 상체 등에 뿌렸고, 도망가는 이들을 향해 가스라이터를 켜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는 게 당시 검찰 시각이다.
같은 날 동일 수법으로 특허 출원 갈등을 일으킨 다른 사무실로 향한 그는 "특허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며 "사기 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월 특수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판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건물에 들어간 정황은 받아들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2023년 8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토치 라이터와 가위를 들어 위협한 것에 따라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입하기는 했으나 출입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은 게 없었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그해 10월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6.10.20. xconfind@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is/20261020194033052tpel.jpg)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부터 오후 12시1분께 사이에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화재가 난 빌딩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도주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오후 6시14분께 수서경찰서에 도착한 이씨는 '왜 불을 질렀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 준비했는지'에 대해선 "3일 됐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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