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 통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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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이던 금융기관 해킹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해킹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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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이던 금융기관 해킹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통보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사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 사항, 법률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통보 대상 사이버 범죄는 △국가핵심기반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크게 두가지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해킹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총 28명을 투입했다. 금융권 해킹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개편된 수사 체계에서 수사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여겨지기도 했다.
국수본은 “(이첩)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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