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명이어도 안 돼…가희, 화장품 브랜드와 상표권 분쟁서 패소

한지영 2026. 10. 20.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동행미디어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이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가히'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은 자사 영문 상표와 표기가 동일해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희가 등록한 식이보충제 상표 'KAHI' 무효 확정…법원 "소비자 혼동 우려"
출처:가희

(MHN 한지영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동행미디어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이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가히'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일주일 뒤 취하, '가히'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가희가 자신의 예명을 활용해 식이보충제 관련 상표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가희는 지난 2021년 5월 'KAHI'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은 자사 영문 상표와 표기가 동일해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가희 측은 화장품 브랜드가 탄생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으며,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상표에 사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고 경제적 연관성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지난 2020년부터 다양한 유통 채널과 방송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점에 주목했다.

결국 법원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희가 등록한 식이보충제 관련 'KAHI' 상표는 무효로 확정됐다.

한편, 가희는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K팝 댄스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가희

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