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선고 D-3…시장직 운명 가를 ‘3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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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관심사다.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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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김한정-명태균 통화녹음 해석 공방…尹 무죄 선고한 ‘형사7부’도 주목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 시장이 2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최초로 5선에 성공한 데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2일 결심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공직선거 출마도 할 수 없다.
쟁점① 1심이 인정한 의뢰·대납 구조 유지될까
지난 7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 공소사실에 기재된 3300만원 중 5건에 해당하는 2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200만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2021년 1월8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씨 연락처를 먼저 요청하고 같은 달 20일 명씨를 만난 점, 한동안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만남 직후 연이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첫 조사 당일 두 사람의 통화 기록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오세훈 의뢰→강철원 관여→김한정 비용 대납' 구조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비용의 송금과 관련해 오 시장의 의뢰나 대납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씨 말만 있다"고 항변했다. 명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만큼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오 시장이 울면서 네 차례 전화해 의뢰했다"는 명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다며 일부 배척한 바 있다. 다만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나머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② "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음 파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도 쟁점이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 중인 김씨 측은 2021년 3월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했다. 녹음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고, 김씨 역시 오 시장의 요청 없이 스스로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검의 부동의에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녹음파일 35개 중 3개만 골라 제출했고,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니거나 2024년 11월께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진 흔적이 있어 편집·조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출되지 않은 녹음 중에는 "강철원이 잘 만들어줬다"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대화도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도 해당 발언은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오 후보가 알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발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는 2021년 1~2월 실시됐지만 녹음파일은 그 이후인 3월 통화 내용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판부가 녹음파일 속 발언을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고, 명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녹음 내용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한 명씨의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1심 유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통화 내용이 별도의 단일화 전략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되거나 다른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본다면 1심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쟁점③ 尹 무죄 선고한 '같은 재판부' 판단은
오 시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관심사다. 형사7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을 의뢰·협의했다는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같은 재판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 시장 사건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다만 두 사건의 구조가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인 김씨가 실제로 비용을 지급한 '대납'이다. 1심은 김씨가 부담한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와 김씨의 비용 대납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1심을 기소일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사건도 내년 1월께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재판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실제 선고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도 향후 재판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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