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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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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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최후진술에서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다"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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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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