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토하겠다”던 중수청장…관례 깨고 국무회의 참석

박지영 기자 2026. 10.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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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매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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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완수할 것”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과거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불참이 관례였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됐다.

김 청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만 해도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불과 하루만에 참석을 확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매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각 부처의 외청장 참석을 지시하면서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관행을 깨고 참석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의 참석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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